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이행방안 안내(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료 인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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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3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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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안전부품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부칙 제2조제2항
엘리베이터 (주택용 제외)
①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② 승강장문 조립체(이탈방지장치)
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
④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⑤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
⑥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
⑦ 브레이크 시스템
⑧ 자동구출운전수단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 (에스컬레이터 등)
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부칙 제2조제2항
엘리베이터 (주택용 제외)
①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② 승강장문 조립체(이탈방지장치)
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
④ 카 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
⑤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
⑥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
⑦ 브레이크 시스템
⑧ 자동구출운전수단
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 (에스컬레이터 등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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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이행방안 안내문요약.pdf (672.0K)
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2-13 16:49:46